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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자 등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정제 과정을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서 생성되는 각종 알칼로이드 및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과 같은 발암물질 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고서상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 중 유해물질 69종의 총 잔류량을 비교해보면 연초 니콘틴보다 합성 니코틴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다. 실제 연초 니코틴 원액에서는 총 45개 항목에서 1만2509mg/L(각항목별 평균 합산 농도) 검출됐고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는 총 41개 항목에서 2만3902mg/L(각 항목별 평균 합산 농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유해물질 잔류량이 연초 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 잔류량보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외 액상 전자담배 관리 방법과 같이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만을 의미한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데다 온라인 등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이유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소위에 참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위에서 논란이 있으니 공청회 등을 먼저 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만 언제 공청회를 할지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세금을 관할하는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