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만㎡,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만7000㎡,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