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 유철환(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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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을 종결한 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