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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라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혜택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은행 14곳, 삼성증권(016360)·미래에셋증권(006800)·NH투자증권(005940) 등 증권사 16곳, 삼성생명(032830)·미래에셋생명(085620) 등 보험 2곳(총 32개 금융사)에서 ISA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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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세 이상 가입 가능…의무납입기간 3년 이상
-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5년간 최대 1억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