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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은 시인과 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1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최영미 시인이 직접 나왔다.
고은 시인의 대리인은 “원고는 그러한(성추행) 사실이 없는 만큼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며 “진실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는 만큼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입증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자 재판장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한이 없다”며 “입증할 계획이 없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은 시인은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뒤로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