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비하한 극우단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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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광주서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자신을 비하한 혐의(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극우단체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붙 최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강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화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2월 10일 5·18왜곡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법률(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 왜곡을 주장하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