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조종사 20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5년 임금협상 결렬 후 조종사 노조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대한항공은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내 핵심인물 4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측이 조종사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며 양측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조종사노조 집행부의 임금교섭 재개 결정으로 17일 협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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