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회사法, 정기국회서 좌초 위기

정기국회 시한 D-1…'부산' 명문화 두고 갈등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가능성 있지만 '글쎄'
  • 등록 2015-12-08 오후 4:50:15

    수정 2015-12-08 오후 4:55:2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국거래소(KRX)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과 야당, 부산지역구 의원과 비(非) 부산지역 의원들로 나뉘어 정치논쟁을 벌이는 사이 자본시장 발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심의중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원들간 이견차로 법안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실상 이번 회기에선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달중 임시국회 개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지주사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는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당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되는 듯 보였다. 소위에 소속된 의원 10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부산을 지주사 소재지로 못박는 조항은 이상하다”고 했다. 10명 중 부산 지역구 의원은 없었다. 법안의 다른 내용은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던 바 다음 소위에서 이 부분을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7일 지도부 협상 자체가 결렬되면서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굵직한 경제법안들이 모두 의결에 실패했다.

부산 본사 명시 조항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퍼지며 상황은 더 악화됐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 조항을 자본시장법상 명시하지 않으면 국회처리를 결사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겠다고 밝혔고 서병수 부산시장에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법률안 폐기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거래소가 법안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정관에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설득했지만 부산 의원들은 “정부 말을 어떻게 믿냐”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민간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명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는데 합의가 안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 1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법안 통과는 사실상 힘들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4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2월과 4월 국회는 의원들이 법안에 신경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법 통과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거래소가 법 개정에 맞춰 준비 중이던 한 조직 개편 작업도 동력을 잃었다. 야심차게 법안을 추진하던 금융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질 경우 별도의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선 없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는 극히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경제논리가 배제된 채 정치적 이슈로 퍼지며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