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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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기권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큰 사고가 나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천공항
한진중공업(097230) 컨소시엄 현장에서는 100m 높이의 이동식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3명의 사상자를 냈다.
같은 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042660) 내 화재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24일에도 LPG 운반선 내부 화재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바 있다.
16일에는 울산 남구
이수화학(005950)에서 유독물질인 불산 1톤이 누출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뻔했다.
이기권 장관은 “중대산재가 발생하면 작업중지·특별감독·안전보건 진단·개선명령 등 4가지를 동시에 활용, 적용할 방침”이라며 “산재가 기업 손실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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