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의 합병금지 청구, 법정에서 반박할 것"

  • 등록 2015-06-11 오후 3:58:59

    수정 2015-06-11 오후 3:58: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물산(000830)은 엘리엇 어쏘시어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계약서 승인결의 금지’에 대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 관련기사 ◀
☞야당·시민단체,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에 반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적법..헤지펀드 공격 막겠다"(종합)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가처분 소송제기(상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