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대청도 공무직원 구속

법원 "도망갈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2-07-14 오후 8:06:34

    수정 2022-07-15 오후 2:23:59

면사무소 동료를 살해한 혐의가 있는 A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된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내에 대한 성폭행 오해로 면사무소 동료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 옹진군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옹진군 대청도 대청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5분께 대청도 한 길에서 동료 직원 B씨(5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흉기에 찔린 B씨를 보건지소로 옮겼으나 숨졌다.

앞서 A씨는 11일 오후 6시께 대청도 한 음식점에서 아내와 B씨, 지인 등 6명과 술을 마셨고 자신의 집으로 B씨 등을 데려가 2차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등 지인 5명은 모두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이후 A씨는 문이 잠겨 있던 방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B씨가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술이 깬 뒤 조사에서 “내가 왜 형님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참고인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