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홍준표, 개헌안이 무기명 비밀투표?

국회법 “개헌안은 기명투표로 표결” 명시
무기명 투표, 의장 선출 등 국회 선거 또는 인사 관련 안건 때
  • 등록 2018-03-20 오후 6:39:54

    수정 2018-03-20 오후 6:40:49

20일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고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격화됐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 보이콧 방침을 미리 선언하면서 “개헌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일까.

홍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개헌시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것은 뻔하다”고 장담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한다”며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개헌 투표하자고 하면 우린 본회의장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처리한”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차피 개헌시기 때문에 투표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 경력 23년’을 강조했지만, 홍 대표가 개헌안 표결을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말한 건 사실과 다르다. 국회법 11조 4항은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법상 홍 대표가 언급한 ‘무기명 투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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