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바다에 추락한 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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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선장 A(6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4t 근해안강망어선 선장으로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베트남 국적 선원 B씨(39)가 조업 중 양망기에 끼여 바다로 추락했지만 신속하게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빠지는 것을 본 동료 선원들이 그를 구조하려 했지만, A씨는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결국 B씨는 사고 발생 후 20여분 뒤 심정지 상태로 인양됐다. A씨는 사고 사실도 2시간 후 해경에 신고했다.
A씨는 동료 선원들이 B씨를 구조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잘 실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