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이 올해 1분기까지는 1조 1300억원 규모의 이연법인세를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석 달새 갑작스럽게 8500억원 규모의 손실로 털어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우선 제기된다. 이연법인세를 자산으로 판단하는 데는 대우조선이 앞으로 돈을 잘 벌어 과세소득이 충분히 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한 추정이 상당 부분 개입된다.
지정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왜 올해 1분기에는 대우조선의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삼일회계법인은 우선 올 4월 중순께 정부로부터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됐다. 1분기가 끝나는 3월말 이후 45일 전까지 분기보고서 검토를 끝내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회계감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2015 회계연도 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믿었다는 게 감사인측 설명이다. 안진회계법인이 1조1300억원 규모 이연법인세의 자산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대우조선이 한영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받아 놓은 사업계획서 외부 평가보고서였다. 제3자인 한영회계법인은 이 보고서에서 대우조선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연법인세도 자산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당시에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원유(LNG)운반선 등 이란발 특수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던 것이 자산성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대우조선이 한영회계법인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연법인세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은 데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적정성을 인정했고 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1분기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두 빅4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또 당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로 4조2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이 결정된 것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심어줬다는 설명이다.
◆용어설명
이연법인세자산 :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을 때의 그 차액으로 앞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지만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회사가 미래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망이 있을 때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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