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파업수순 돌입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하면 합법파업 가능
사측과 입장차 못 좁혀
  • 등록 2015-09-01 오후 7:34:06

    수정 2015-09-01 오후 7:34:0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1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울산공장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조정기간 중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성과급 요구(순이익의 30%)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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