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유세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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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를 불러 다혜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과 딸 다혜 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다혜 씨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 등 현금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8~2020년 태국 현지에서 다해 씨 가족을 경호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항공사에 채용시켜준 대가로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