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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께부터 정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충남 금산군 소재 교회시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께 20대 여성 B씨와 C씨로부터 ‘정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피해도 이전 고소 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 병합 후 정확한 피해 기간과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정씨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를 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