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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12일 법조위원회를 열고 정 전 수석이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 전 수석이 대검 차장검사 시절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한 만큼 관련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정 전 수석은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진행 과정과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협은 이를 토대로 “정 전 수석은 2007년 이 전 대통령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