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尹, 집회 탄압 책임져야"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 30일 성명 통해
"총파업 당연한 요구…탄압은 반헌법적"
민주노총 31일 총력투쟁…경찰, 엄정 대응
  • 등록 2023-05-30 오후 10:27:04

    수정 2023-05-30 오후 10:27:0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는 31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노동법률단체들이 이를 지지하며 “총파업 탄압은 반헌법적 행태로 그에 합당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30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금속노조의 요구와 행동은 산별노동조합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을 등진 정부가 지속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 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본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각각 조합원 5000여명씩 참여하는 사전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화물연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범죄행위처럼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단체행동 금지,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탄압했다”며 “실체적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노동조합원들을 구속하는 등으로 공격하던 중 결국 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구시대적 공안정부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투쟁의 막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노동탄압과 노동시간 개악에 맞서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언급하며 불법 행위 발생 시 강제 해산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캡사이신 분사는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용액을 불법 행위자의 눈 주변으로 뿌려 시야를 막아 집회를 해산시키는 방식으로, 2017년 3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등장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집회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20여 개 경찰부대를 배치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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