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수정안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사유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전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 이상민 “테러방지법, 부칙으로 일반법 지배..졸렬한 입법 방식”
☞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검색어 트위터 장악
☞ 대한변협 회장 “테러방지법 동의 의견서 제출, 유감”
☞ 여야 지도부, 테러방지법 합의 결렬(종합)
☞ 더민주,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 제거 전까지 필리버스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