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의 신상공개가 검토된다.
| 또래 여성 살해 후 사체를 훼손·유기한 20대 여성 A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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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주도로 진행될 심의위는 A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6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본청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는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 A씨가 빈 캐리어를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장면이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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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 집에서 발견했다.
한편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말했으나 일관된 진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