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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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