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차단 총력'…경기도, 돼지열병 긴급 방역대책 추진

9일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등 참석 긴급 회의
  • 등록 2021-08-09 오후 4:57:47

    수정 2021-08-09 오후 4:57:4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나선다.

국내 양돈농가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은 지난 5월 강원 영월 농장 감염 후 약 3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9일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과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참석해 기급 회의를 열고 양돈농가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영범 차관과 이한규 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현재 도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전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발령해 농장 간 전파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고성 농장의 도축장(철원, 홍천)과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24호(포천, 연천, 여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예찰 및 채혈 PCR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상태다.

아울러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내 방역대 222호 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하고 있으며 출하 가축은 출하 전 ASF 정밀 PCR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4만4333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유입될 수 있는 빗물을 차단하고 지하수를 돼지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장은 염소계 소독제를 지원해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경기북부지역 8대 방역시설 설치 운영 및 경기남부지역 차량출입 통제시설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이 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 7개 시·군 18건으로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15개 시·군 1518건이 발생했다(2021년 8월 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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