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궁극적으로는 애플과 구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인용, 수정헌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배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에게 사용을 하지 말라고 직접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토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美서 틱톡 이용 불가능해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 마감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 기업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45일 이후(9월 20일)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기업의 틱톡 인수가 어그러지면 미국에서 더 이상 틱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틱톡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오라클을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선 틱톡이 오라클에도 미 사업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억명이 넘는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은 틱톡 매각이 성사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현실화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수석 변호사 커트 옵살은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한 인도와 달리 미국에는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트댄스에 대한 제제는 소통 등의 목적으로 하는 틱톡 사용자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 정부가 권한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틱톡의 앱스토어 퇴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일 이후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 수록 앱 이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애플과 구글은 20일 이후 틱톡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구글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민주기술센터의 법률 고문 에이버리 가디너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의 접근 방식에 맞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수정헌법 1조에서는 종교·출판·집회·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틱톡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를 미 정부가 강제로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애플과 구글이 그간 자사 규정을 위반한 앱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미 정부가 퇴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美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바이트댄스와의 ‘거래’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미 기업들이 틱톡에 광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틱톡은 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용 금지시 美서 틱톡 서비스 이용하려면
틱톡 이용 금지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서 틱톡 이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구글과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더라도 다른 국가 앱스토어에서도 틱톡 이용을 금지토록 해야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미국에서만 이용이 금지될 경우 미국 내 사용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쓰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틱톡과 유사한 제재 사례가 있는가
미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에게도 비슷한 전략을 취한 바 있다. 다만 화웨이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비가 제재 대상이고, 틱톡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