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법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내주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최종안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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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는 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소위는 오는 28일 오후 재개한다. 국회 관계자는 “안건 순서상 공매도를 다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내주 논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1소위는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내주에 논의가 되면 5만명 넘게 참여한 국민 청원 내용, 계류된 여야 법안, 지난주 발표된 금융위의 제도개선 방향 등이 병합 심리한다. 안건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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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개인 투자자 측에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통화에서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며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각론 논의가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호한 적발·제재, 외국인 투자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