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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논란의 공익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제보자를 검찰 관계자로 추정한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시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이라며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했고, 지난주에 공익제보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만일 당사자가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 잘못됐다고 여기면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김 전 차관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직후에 대검찰청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 김 전 차관을 구속시켰다”며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김 전 차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무단열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하급자인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 거부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별 다른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을 이었다.
다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을 두고는 “출입국 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믿고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소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이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번호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사건번호가 잘못 적혀있었다면 그건 검사의 책임일 뿐이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하여튼 그것은 검사를 믿고 한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