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라임코리아와 MOU

탑승자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탑승자 상해사망 보장
  • 등록 2020-10-29 오후 4:00:37

    수정 2020-10-29 오후 4:00:3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29일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손잡고 올바른 라이딩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오른쪽)이 MOU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사는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 (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도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전용도로 및 관련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기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라임코리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서약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임코리아는 현재 시애틀, LA, 베를린, 파리, 스톨홀름 등 30여국 100여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업의 국내법인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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