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불만 품은 자영업자, 광주시청서 자해 소동

  • 등록 2020-09-09 오후 6:57:43

    수정 2020-09-09 오후 6:57:4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를 10일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품은 자영업자가 시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9일 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광주시 서구에 있는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영업을 못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려 했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자 항의차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직원과 경찰이 A씨를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를 10일간 연장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주점, 노래방, 멀티방, 뷔페, 방문판매장 등 고위험시설 20곳의 영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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