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홍콩 국보법 결의안 통과…2885명 중 반대 1명·기권 6명

양회 28일 폐막식 열어 안건 표결
中전인대 상무위 구체적 법안 제정
  • 등록 2020-05-28 오후 4:33:19

    수정 2020-05-28 오후 4:47:4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정식명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초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반대 1표·기권 6표를 기록했다.

홍콩 국보법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반대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아직 초안인 만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홍콩의 헌법) 23조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다. 홍콩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다. 이번에는 전인대에 직접 마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라 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을 마련한다. 중국 언론은 이르면 내달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인대는 이밖에 정부업무보고, 연간계획, 연간예산, 전인대상무위원회 업무보고 결의안 등 안건도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 결의안에는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5%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폐막식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정부가 추진할 경제·사회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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