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기아자동차(000270)는 12일 사내하청 근로자 465명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이날 사내 협력사,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와의 특별교섭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0명, 내년 265명이 특별채용되며 사내하청 공정중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다. 노사는 이날 합의에 따라 채용 확정자의 경우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68명은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2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상이하는 등 매우 복잡하므로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하청 근로자들에게는 직영 채용의 기회를 늘려주고 회사는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직접생산 도급인원의 점진적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내년 채용완료 이후에도 원하청이 포함된 특별교섭을 지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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