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광료율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조광료율 상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도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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