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 중징계…CEO 경고

증선위·금융위 거쳐 최종 제재 수위 확정
나머지 증권사도 순차적으로 제재심 계획
  • 등록 2024-06-27 오후 9:22:23

    수정 2024-06-27 오후 9:22:2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 중징계,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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