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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1991년 대학 시절에 만난 선배 A씨에게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