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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고시를 제정했다.
지난 3월 첫째 주 7272만장이었던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셋째 주 기준 1억1114만장으로 늘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