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적용시한 9월말까지 연장

매점매석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기재부 "코로나19 상황 종료 안돼, 반시장 행위 단속"
  • 등록 2020-06-29 오후 5:10:14

    수정 2020-06-29 오후 5:10:14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한 관계자가 공적마스크 10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9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첫째 주 7272만장이었던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셋째 주 기준 1억1114만장으로 늘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계속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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