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황교안)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고 나서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느냐는 여러가지 학계에 논란이 있다”면서도 “학계 논란이 있을 때 참조할 만한 것은 선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유일한 선례는 (박근혜 탄핵 당시)황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중에는 임명을 못했고 종결된 후에 임명했다. 헌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이 선례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몫이던 이 전 재판관과 달리 현재 임명하려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이기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의원은 “임명권한은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몫이기에 권한대행에게)임명권한 있다 주장한다는 건 법 기술자들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 권한대행의 발언은 이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서도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을)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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