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사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의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분께 죄송하다”면서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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