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폭력 2차가해·마약·학폭·직내괴 시 총선 공천 배제한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2차 회의
"공천 부적격 기준 엄정 적용"
전국민 대상 총선공약 공모도
  • 등록 2023-11-16 오후 6:30:15

    수정 2023-11-16 오후 6:30:1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 4대악’으로 규정 관련 연루자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위원이자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범죄를 “‘신(新) 4대악’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키로 했다.

학교폭력은 공천 신청 당사자의 이력자과 더불어 자녀의 학교폭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공천 배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음주운전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도 공천 배제 대상으로 검토된다. ‘막말’ 언행도 배제 고려 대상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심사기준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선기획단은 총선 공약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하기로 했다.

내년 2월 말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민생, 부동산, 청년 등 분야별로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공약도 별도로 준비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지역·연령·계층·성별에 표적화한 생활공감형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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