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련소서 19만원 사용'…검찰, 추미애 약식기소

2014~2015년 딸 의혹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 등록 2021-12-15 오후 9:24:28

    수정 2021-12-15 오후 9:25:1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5일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다만 벌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생각되는 경우에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1월 3일 아들 서씨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인 충남 논산 소재 주유소 및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19만 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엔 추 전 장관이 고깃집에서 14만 원,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서씨의 수료식 날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 제1포병여단을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동안 식사하며 정치자금 252만 9400원을 썼다고 고발했다.

추 전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정책간담회’ 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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