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소비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농·축·수산식품의 거래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40%에 달한다는 통계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매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1조56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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