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석호,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명절기간 예외둬야”

  • 등록 2016-06-30 오후 5:56:28

    수정 2016-06-30 오후 5:56:2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소비위축으로 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농·축·수산식품의 거래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40%에 달한다는 통계를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 등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에 해당하는 것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미풍양속인 명절선물까지 법적으로 금지하여 농·축·수산업 종사자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 부정청탁금품으로 사용가능성이 낮은 만큼 명절기간이라도 국산 농·축·수산물을 애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매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1조56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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