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1600억원대 유상증자를 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 처리되자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법인세 1076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옛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2006년 당시 현대중공업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