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그동안 제시됐던 5개 개혁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25일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재정추계 모형을 토대로 정부가 재정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야당 개혁안은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재정분석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투입하는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등 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김용하안이, 단기적으로는 김태일안이 가장 컸다. 김태일안은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신규자를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되 별도 저축계정을 두고 정부가 삭감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김용하안은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대신 받는 연금은 덜 깎는 안이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김용하안은 정부 재정부담의 절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연금 수령액과 관련된)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무원연금은 고령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제도이므로 지급율 인하를 통한 연금 지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직 중 받는 소득을 퇴직 후에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도 김용하안이 제일 높았다.
김용하안은 57%, 새누리당안은 재직자 52.4%-신규자 44.9%, 정부 기초제시안은 재직자 52.5%-신규자 49.1%, 김태일안은 재직자 52.4%-신규자 56.1% 순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64.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0%(퇴직금 미포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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