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대거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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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8월 ‘환불대란’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날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통보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각 카드사 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남은 할부금 총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각 카드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할부항변권 적용 피해자 규모와 할부금 총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전액 납부한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요 카드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해둔 상태다. 각 카드사와 민원인은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의 합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