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평가 통한 자사고 폐지 소모적"…일괄폐지 위한 법개정 촉구

서울시교육감, 국회 교육위 출석해 “법령 정비” 읍소
“평가 통한 자사고→일반고, 소모적 논쟁 불가피”
  • 등록 2019-06-26 오후 5:01:15

    수정 2019-06-27 오후 2:45:52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총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자사고 재지정은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근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으로 올해에만 자사고 13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는 다음달 10일쯤 발표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해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를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읍소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사고 재지정 탈락으로 논란 중인 상산고의 경우 2010년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했다. 자사고 지정 5년이 되는 올해 2주기 재지정 평가를 받았지만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기준 점수(80점)에 0.39점이 부족해 탈락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2009년 고교 다양화 정책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지정 목적과 달리 경쟁위주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고교체제를 서열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폐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3항) 폐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회와 교육부가 법령 정비를 통해 고교체제 개편을 해결할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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