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아픈 반려동물 병원 안 데려가는 주인 처벌하는 법 개정

반려동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처벌
동물학대 범죄 유죄경력 있을 경우 동물 못키우게 할 방침
  • 등록 2019-04-26 오후 6:46:19

    수정 2019-04-26 오후 6:46:19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홍콩 정부가 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주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홍콩 명보는 26일 홍콩 정부가 아픈 개나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물론,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깨끗한 물과 균형잡힌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선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고, 통지서에 명시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최고 형량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피아 찬(陳肇始) 홍콩 식품위생국장은 “동물의 고통과 학대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정부는 동물 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할 방침이다. 또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개인의 주택이나 차량 등에 진입해 동물을 구출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왕고래 시추선 크기가..
  • 상경하는 트랙터
  • 제2의 손흥민
  • 탄핵안 서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