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개월 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조사,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2만 7000여명의 의견과 35만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을 10가지로 정리해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회 토론회를 거쳐 23일 산업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두승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까지는 영구처분장이 될 곳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이 곳에 지하연구소를 지어 2030년부터는 영구처분장으로 마땅한 곳인지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원전 별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처분전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 원전 안에 있는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어서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6년 이상 임시저장수조에서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이면 건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중수로의 경우 설계수명이 2041년에 종료되는 것이 있는데, 10년 운영을 연장하더라도 2051년이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옮겨야 한다”면서 “늦어도 2041년까지는 처분전보관시설이 완공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분전보관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이 역시 영구처분시설 및 지하연구소가 들어설 곳에 함께 위치해야 한다는 게 공론화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운반·처분은 물론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안정성·책임성·효율성·투명성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정책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실행할 수 있는 범정부 의사결정 기구 ‘사용후핵연료 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