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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의 NSC 브리핑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그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일부로 돌렸으나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의 금지 자체가 비단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앞선 정부에서도 이뤄져 온 점을 강조했다. 2018년 ‘판문점선언’ 이전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에도 기합의된 사안이다. 각각 박정희 정권과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한 달래기에도 나섰다. 우리 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미준수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차장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