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민정수석 강연료, '고액'일까...김영란법 규정보니

  • 등록 2018-04-11 오후 4:55:20

    수정 2018-04-11 오후 4:55: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청와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소장을 지내던 더미래연구소에서 고액 강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 차례 강연하면서 세금 뗀 28만여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이같이 밝히며 고액이 아닌 일반적 수준의 강연료였음을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김 원장이 과거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운영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더미래연구소 강사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정감사 기간 대기업과 금융사, 공공기관 등 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더미래연구소 1기의 수강료는 350만원, 2·3기는 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데일리DB)
조 수석의 더미래연구소 강연은 지난 2016년 11월에 진행됐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수석은 같은 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강연료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직급별 사례금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서울대나 카이스트와 같이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외부 강연이 가장 많은 교수직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인 서울대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을 넘는 강연료를 받아선 안 된다. 다만 강연이 2시간을 넘을 때는 상한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강연료 규정은 우리나라 공직자 등이 외국에 초청받아 강연을 할 때도 최대 100만원(사립대 교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된다.

당시 조국 교수는 이를 두고 “역차별이 따로 없다”며 비판했다. “세계 수준의 외국인 학자를 국내로 초청하면 항공료, 숙박료를 포함한 거액의 강연료를 주는데 세계적 수준의 국내 대학교수가 외국 강연을 하면 그 돈의 50분의 1~100분의 1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조 수석은 김 원장의 외유논란이 불거지자 적법하다는 결론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조 수석이 김 원장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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