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1055회` 버스 탄 60대男, 징역 1년 2개월 선고

1년 3개월간 누적 사용 금액 100만원 이상
法 "증거 명백함에도 변명에만 급급"
  • 등록 2024-11-01 오후 2:52:16

    수정 2024-11-01 오후 2:52:16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여러 차례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2022년 5월 서울 도봉구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뒤 그해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055회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가 1년 3개월간 사용한 금액은 100만 원을 웃돌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며 “1055회에 걸쳐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범죄 사실을 알렸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 모면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해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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