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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제72차 전체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의결을 오는 7월로 미루고 ‘절도·장물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만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해 정부는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면을 쓴 다수 참가자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복면을 착용하고 나온 집회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습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의 처벌 형량을 낮췄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던 상습 절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법당국에 발각되거나 식별될까 봐 복면 등을 쓴 사람을 가중처벌할지 논의했다”면서도 “각 양형위원이 가중 처벌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