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복면시위' 가중 처벌 결론 못 내…오는 7월 재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72차 전체 회의 개최
전문가 의견 듣고 '복면시위' 가중처벌 여부 재논의
상습절도범 처벌 기준 완화…7월 최종 의결
  • 등록 2016-04-18 오후 10:12:46

    수정 2016-04-18 오후 10:12:46

이진강 양형위원장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제72차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복면 쓴 집회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려고 논의했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제72차 전체 회의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의결을 오는 7월로 미루고 ‘절도·장물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만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해 정부는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면을 쓴 다수 참가자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복면을 착용하고 나온 집회 참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형위도 사법당국에 신원이 드러나는 걸 피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집회 참여자를 가중 처벌할지를 토론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대신 오는 7월4일 열릴 양형위에서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습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의 처벌 형량을 낮췄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던 상습 절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상습 절도범을 처벌할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른 범죄자는 2년에서 4년형을 받게 되며 가중 처벌 대상이면 최고 6년형을 받게 된다. 대신 특수한 수법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양형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수정안도 오는 7월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법당국에 발각되거나 식별될까 봐 복면 등을 쓴 사람을 가중처벌할지 논의했다”면서도 “각 양형위원이 가중 처벌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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