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킹 해명 강요' 위너즈 전 대표 '무혐의'...증거 불충분

최 모 전 위너즈 대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등록 2024-08-13 오후 11:27:37

    수정 2024-08-13 오후 11:27:3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스캠(사기)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위너즈 코인 측이 유튜버 오킹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튜버 오킹 (사진=유튜브 '오킹TV' 캡처)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8일 최모 전 위너즈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피해자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이후 이어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달리 협박에 의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명 방송 요구가 일종의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강요의 구성요건인 협박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오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강요 등 혐의로 최 전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오킹 측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월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대표 측은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킹에게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거짓방송을 해 놓고 우리가 시켰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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