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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피해자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이후 이어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달리 협박에 의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 오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강요 등 혐의로 최 전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오킹 측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월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